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지참 -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보건소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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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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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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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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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만안(☎031-8045-3106,3040)
- 동안(☎031-8045-4827,4822,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