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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 자세한사항은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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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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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106,3172(만안), 4822,4834(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