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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 홈페이지 주소 : http://lms.khealth.or.kr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총 3시간)
    •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 장소 등 문의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 중 택1)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 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불가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위반행위 적발

교육과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

교육 - 과태료 감면(50%)

  • 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적발 보건소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 금연교육신청

      교육 등록 방법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lms.khealth.or.kr)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 보건소 등록(교육일정 등 문의 필요)
  • 교육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 금연 교육 (3차시) 이수
    • 감연신청서 출력(온라인) 또는 발급(오프라인)

서비스 - 과태료 감면(100%)

  • 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병ㆍ의원 금연치료
    • 금연상담전화

    ※ 1개 서비스 선택

  • 적발 보건소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전화
    •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서비스 등록 방법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전화 등록
  • 서비스 신청 기관
    • 각 금연서비스 이수 후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겅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이수 기준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5일 합숙캠프 중 5회, 캠프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적발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
    •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교육 및 금연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과태료 감면 제도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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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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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1-8045-3153(만안), 4828(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