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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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수치 1.5ng/ml이하

지원내용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생애 1회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제외) 보관료,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에 대한 이미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제출서류

  •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 포함 14일) 내 미제출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제출서류에 대한 표 -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순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선별 확인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경기민원24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제외

유의사항

  • 2025. 1. 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붙임예상 생식세포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 불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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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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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106(만안), 4822(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