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수치 1.5ng/ml이하
지원내용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생애 1회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제외) 보관료,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신청인
- 2.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3.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SMS 통보) - 보건소
- 4. 지원금 지급(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 보건소
제출서류
-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 포함 14일) 내 미제출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제출서류에 대한 표 -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순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선별 확인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필요)(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경기민원24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제외
유의사항
- 2025. 1. 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붙임예상 생식세포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 불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
문의
- 만안 모자보건팀 ☎031-8045-3106
- 동안 모자보건팀 ☎031-8045-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