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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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사업안내

취약계층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안양시거주

    만12세이하(2012.1.1.이후)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아동(아토피피부염L20)

  • 문의 031)8045-4829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1),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1)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적,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지원내용
    • 2024.1.1. 이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20만원 이하 지원 - 아토피피부염 진단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소견서 발급비용(한약제외) - 분기별 보습제 1개 제공
      (단, 진료비 內 비급여 항목 중 보습제처방시 이중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의료비 등록-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구비서류 중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불필요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제출시 처방전 같이 제출)
    • 통장사본 및 은행계좌번호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대상 : 23개소(초등학교 7, 어린이집 16)
  • 내용
    • 알레르기질환 실태조사 및 환아 관리
    • 고위험 아동 환자관리카드 작성 비치
    • 천식 응급키트, 보습제, 교육홍보자료 제공
    • 환아 및 가족을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실 운영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목록 - 구분, 초등학교, 어린이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초등학교 어린이집
    만안구 삼봉초, 삼성초 꿈이있는, 늘희망, 덕천, 삼막, 신안양, 아침누리, 안양
    동안구 나눔초, 달안초, 벌말초, 안양남초, 호성초 대궁, 비산사회복지관, 숲속애, 신촌, 안양시청.엄지, 해와달, 호계, 호성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 내용
    • 아토피·천식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아토피·천식질환에 대한 전문상담 및 진료 연계
  • 문의 : 1577-9642(http://e-aller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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