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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자 조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및 이수기간을 직접 확인하여 적절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임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는 매월 갱신 예정으로 교육 이수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제37조제2항 및 제3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2조

선임교육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선임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기관

교육일정

  •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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