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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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유아 지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분, 유형, 기준 순
구분 유형 기준
정부지원 가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경기도 지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안양시 거주 산모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9:00~18: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 사용
  •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
  • 지원기간 및 단가표
지원기간 및 단가표 - 구분,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원) 정부지원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A-통합-➀형 150% 이하 566 1,002 1,303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6 764 1,03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53 6,339 9,540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출산시 D형 적용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이용 개시일 기준 적용 원칙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보건소(산모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2.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3.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무급/기간 명시)
  4.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혼 관계인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다운로드

제공기관 검색

문의

만안(8045-3040) 동안(80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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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040,3104(만안) / 4827(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