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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분, 유형, 기준 순
구분 유형 기준
정부지원 가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경기도 지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안양시 거주 산모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9:00~18: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 사용
  •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
  • 지원기간 및 단가표
지원기간 및 단가표 - 구분,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이용 개시일 기준 적용 원칙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출산시 D형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보건소(산모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산모 수첩(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2.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3.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무급/기간 명시)
  4.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공기관 검색

문의

만안(8045-3040) 동안(80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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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3040,3104(만안) / 4827(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