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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냉동난자 해동비(30만원 한도)
  • 지원최대금액: 아래 표 참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및 지원한도액 - 구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최대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최대5회)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절차 이미지 이미지 확대보기

신청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정부24) 또는 보건소(여성의 주소지 관할)방문 신청
    ※ 사실혼 1차 시술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보건소 방문필요)
  • 구비서류
기본
  1. 부부 신분증
  2. 난임 진단서(인공 및 체외수정 각각 최초 1차 신청시, 단 신청일 기준 10년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1. 세대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 보건소 문의)
    신청 접수 해당자 추가 제출 -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없는 경우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없는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3. 대리 신청의 경우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 기본 제출 서류는 필수로 지참

약제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단, 온라인 신청은 해당차수 e보건소에서 신청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시,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신청
    ※ 정부지원금액 한도내 청구가능(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기본
  1. 시술확인서(병원발급)
  2. 환자보관용 약처방전(병원발급)
  3. 약제비 영수증(약국 발급, 급여 및 비급여 구분 금액 포함된 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5. 본인 명의 통장사본
  6. 약제비신청서(보건소 비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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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106,3526(만안), 4822(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