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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자 중에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20년 확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0년 확대)

      맞벌이 가정은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부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도 맞벌이 적용하여 낮은보험료 50%만 적용(사업자등록증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가족 중 성인은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사항에 대한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대상 판정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

구비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신청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 부 또는 모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추가 제출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시설아동 증빙서류등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1개월이상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발급한 휴직 증빙 서류(휴직기간, 유무급 표기)
      • 무급 휴직 시 : ‘소득 없음’으로 판정
      • 유급 휴직 시 : 신청일 기준 최근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3%)

      출산휴가 3개월은 무급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①~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행복e음 시스템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각 1부

이용방법 기저귀지원 안내문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구입할 물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이용안내 -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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