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2024. 1월 기준]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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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 ~ 제3급 감염병 외에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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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발생 신고를 함.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 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7일 이내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이후 신고서를 작성,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건소 제출함(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연락)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강화
-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신고의무자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일반가정), 세대주 부재 시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대상 감염병 종류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하여 팩스(FAX 동안 031-8045-6528, 만안 031-8045-6527) 전송 후 확인 전화 요망
감염병 관련 웹 정보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kdca.go.kr)
해외감염병정보(http://해외감염병now.kr/nqs/oidnow/main/index.do)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https://ncv.kdca.go.kr/pot/index.do)
안양시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체계 공유시스템(https://www.anyang.go.kr/main/infectLoginView.do)
감영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외출 후,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흐르는 물에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도록 한다.
-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신다.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