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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2024. 1월 기준]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 ~ 제3급 감염병 외에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목(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엠폭스
  • 허. 매독
  • 가. 인플루엔자
  • 나. 회충증
  • 다. 편충증
  • 라. 요충증
  • 마. 간흡충증
  • 바. 폐흡충증
  • 사. 장흡충증
  • 아. 수족구병
  • 자. 임질
  •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 카. 연성하감
  • 타. 성기단순포진
  • 파. 첨규콘딜롬
  •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러. 장관감염증
  •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발생 신고를 함.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 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7일 이내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이후 신고서를 작성,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건소 제출함(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연락)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강화

  •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신고의무자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일반가정), 세대주 부재 시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대상 감염병 종류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하여 팩스(FAX 동안 031-8045-6528, 만안 031-8045-6527) 전송 후 확인 전화 요망

감염병 관련 웹 정보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kdca.go.kr)

해외감염병정보(http://해외감염병now.kr/nqs/oidnow/main/index.do)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https://ncv.kdca.go.kr/pot/index.do)

안양시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체계 공유시스템(https://www.anyang.go.kr/main/infectLoginView.do)

감영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외출 후,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흐르는 물에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도록 한다.
  •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신다.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법정감염병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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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감염대응
  • 전화번호 031-8045-7915(만안), 6428, 408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