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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2024. 5. 1. 이후 발급된 건)
  2.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절차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절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청구절차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시술비지급(의료기관 청구건) 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원외약제비 신청 가능
  • 약제비 지원 가능 항목 및 신청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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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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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 전화번호 031-8045-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