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2024. 5. 1. 이후 발급된 건)
-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절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 난임 시술
- 시술완료(건보횟수 차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 난임 시술
- 시술중단(건보횟수 미차감)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청구절차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시술비지급(의료기관 청구건) 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원외약제비 신청 가능
- 약제비 지원 가능 항목 및 신청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함
문의
- 만안(☎031-8045-3106)
- 동안(☎031-8045-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