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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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에 한하여 지원,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적용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공공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1.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1.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2.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만안(031-8045-3106) 동안(031-8045-4822)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안내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대상
    • 검사비 외 비급여, 진찰료 등 항목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70천원 한도)
    • 검사비 외 비급여, 진찰료 등 항목은 지원 제외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공공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 확진 검사비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추가 구비
환아 관리 대상 확진검사걸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예) ‘05년생은 ’24년 출생월 말에 종료(‘05.5.15. 출생 환아는 ’24.5.31.까지 지원)

특수식이 및 저단백 햇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개인별 섭취량 차이를 고려, 의사진단 소견 참고하여 필요시 특수조제 분유 추가지원 (저단백햇반은 추가지원 없음)
    • 고전적페닐케톤뇨등,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상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리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 등 기타질환 : 특수조제 분유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월간 필요량의 50%지원)]
  • 신청기간 : 총 4회(분기별 1~10일) 온라인 신청(보건소 문의)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의료비 지원 (250천원 한도)
  • 급여·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일(지원신청)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 가능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분유 및 저단백식품명과 섭취량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크론병은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1일 1포를 초과하여 지원 필요 시 진단서(필요량, 기간기재)제출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 영수증(정밀검사비 신청 시 정밀검사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소견서 또는 진단서(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예)
    •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사본 1부(「전자정부법」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진료확인서[크론병 특수조제분유 집중치료기간(8주) 이후 추가 신청 시,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문의 : 만안(8045-3106), 동안(8045-48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안내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선별검사
*입원검사 시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대상
  • 당해 연도 출생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대상

    검사비 외 비급여, 진찰료 등 항목은 지원 제외

    1회 지원 원칙(재검판정 등에 따라 최대 2회)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검사결과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확진검사 지원내용
  •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0천원 한도)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하나 반드시 ABR 또는 ASSR이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비급여, 진찰료 등 항목은 지원 제외

    확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OAE, AABR 검사는 지원 불가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검사결과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환아 보청기 지원 대상
  •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기준 및 내용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 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이 원칙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대상자)보건소에 신청서류*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지원여부 심사 및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대상자에 지원(가능) 여부 통보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대상자)1.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2.보청기 착용 1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검수확인증 발급 3.구비서류* 보건소 제출 → (보건소)서류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의료비 지원

    *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

문 의 : 만안(031-8045-3106), 동안(031-8045-482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공단에서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검사비 영수증
    ※ 검사(의료)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사본 첨부
  • 입금통장 사본

문의

만안(031-8045-3171) 동안(031-8045-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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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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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106(만안) / 4834, 4969(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