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에 한하여 지원,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요건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적용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공공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만안(031-8045-3106) 동안(031-8045-4822)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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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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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관리 | 대상 |
확진검사걸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예) ‘05년생은 ’24년 출생월 말에 종료(‘05.5.15. 출생 환아는 ’24.5.31.까지 지원) |
특수식이 및 저단백 햇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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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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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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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만안(8045-3106), 동안(8045-48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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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입원검사 시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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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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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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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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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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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보청기 지원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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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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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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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만안(031-8045-3106), 동안(031-8045-482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공단에서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검사비 영수증
※ 검사(의료)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사본 첨부 - 입금통장 사본
문의
만안(031-8045-3171) 동안(031-8045-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