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이면서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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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대상자 선정
- 위의 선정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 적용
-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수시 유선접수 후 대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내용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별 필요한 필수영양소 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 지원식품
- 대상자에 따른 식품패키지별 제공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교육내용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월령별 이유식 등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