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1. 사업안내
  2.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이면서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대상자 선정

  • 위의 선정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 적용
  •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수시 유선접수 후 대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내용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별 필요한 필수영양소 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 지원식품
    • 대상자에 따른 식품패키지별 제공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교육내용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월령별 이유식 등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영양플러스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1-8045-3037(만안), 4408(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