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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

결핵관리 안내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전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결핵은 조기발견과 규칙적인 항결핵제 투약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 검진과 치료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란?

치료 안한 감염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 등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래 방울에 미세한 결핵균(비말핵)이 섞여 공기중으로 배출되어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시 공기와 함께 폐속으로 들어가 증식함으로써 발병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 척수· 림프절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 관리

결핵 환자 관리  - 증 상 (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사 항목, 치 료, 참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 상 (검진이 필요한 경우)
  • 호흡기 계통에 이상 소견이 있는자(2주간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객담, 미열 등)
  • 전신 쇠약, 체중감소,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는자
  • 환자(특히, 전염성 환자) 가족 및 동거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감염자, 노숙인 등)
검사 항목
  • 흉부 방사선 및 객담 검사 등
치 료
  • 중단없는 규칙적인 항결핵제 복용(초회 치료 기간:6-9개월)
  • 투약 중 정기적인 추구 검사
  • 수수료: 무료
참 고
  • 폐외 결핵은 전염력 없음(비말핵을 만들지 못하므로)
  • 환자가 쓰는 물건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음
  •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함

입원명령 결핵 환자 지원

 입원명령 결핵 환자 지원 - 신청 대상, 지원 범위, 입원 명령 절차, 지원 절차, 신청 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지원 범위
  • 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치료비
입원 명령 절차
  1. 보건소:비순응 결핵균 양성 및 다제내성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 환자에게 입원 명령
  2. 입원명령 대상자: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3. 보건소:치료 의사로부터 입원 명령 해제 여부 확인
지원 절차
  • 입원명령대상자 또는 보호자:입원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관할 보건소:관련 사항 및 신청 서류 검토 후 입원비 지원

※ 상기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 관련 제출 서류 등은 관련 지침 시달 시 변경될 수 있음.

의료기관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의료기관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 검진 및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원칙, 참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 및 지원 대상
  •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호흡기 결핵환자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지원 내용
  • 흉부 방사선 검사
  •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 인터페론 감마 검사
지원 원칙
  • 의료기관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 사업에서 인정한 검사일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 경우
  • 투베르쿨린피부반응 검사시 반흔을 48~72시간 이내 판독한 경우
  • 호흡기 결핵 진단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확인된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인 경우
  • ※ 집단시설내 발생시 지원 제외(보건소에서 소집단 유행관리와 중복)
참 고
  • 폐외 결핵은 전염력 없음(비말핵을 만들지 못하므로)
  • 환자가 쓰는 물건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음
  •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함

결핵관련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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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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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동안구) 보건정책과 > 감염관리
  • 전화번호 031-8045-3164(만안), 4401(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