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4월~9월 | 10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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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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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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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관련법규 및 행정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3항제3호 |
50 | 100 |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증명서 제출처
만안구보건소
- 팩스 : 031-8045-6527
- 이메일 : manansodok@korea.kr
동안구보건소
- 팩스 : 031-8045-6528
- 이메일 : donganboge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