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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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안내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민 대상
  • 타시 거주자의 경우 안양시 관내 위생관련 업소 재직 증명서(업소 사업자등록증 사진 가능)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방문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지참
  • 수수료는 현장 납부 (3,000원)

접수안내

  • 시간 : 09:30-11:30 / 13:30-17:00
    ※ 현장접수 진행(예약제 폐지)

참고사항

  • 전염성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 항목으로 변경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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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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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6027(만안), 4472(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