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안내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민 대상
- 타시 거주자의 경우 안양시 관내 위생관련 업소 재직 증명서(업소 사업자등록증 사진 가능)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방문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지참
- 수수료는 현장 납부 (3,000원)
접수안내
- 시간 : 09:30-11:30 / 13:30-17:00
※ 현장접수 진행(예약제 폐지)
참고사항
- 전염성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 항목으로 변경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