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
안양시보건소에서는 흡연하면 안되는 장소를 안내해드립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일시 : 연중
- 대상 : 학교, 의료기관, PC방, 게임장, 1천제곱미터이상되는 건축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점검사항
-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 담배자판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운영실태 점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지정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구분 |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 (당해시설물 전체)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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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및 지방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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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 유치원 |
제7호「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의 교사 |
해당건물 전면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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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기관 |
제8호「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 및 부속 장례식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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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육시설 |
제9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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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소년 시설 |
제10호「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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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서관 |
제11호「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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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린이 시설 |
제12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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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 원 |
제1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학교교과 교습학원 |
해당 학원 건물,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전면 금연구역원칙 다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9.교통관련 시설 |
제14호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수단 전면 금연 |
제15호「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해당 차량 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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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형건물 |
제16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복합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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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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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연장 |
제17호「공연법」에 따른 300석이상의 공연장 |
해당 공연장, 점포, 상점가 내 전면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12.대규모 점포 |
제18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동법 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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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관광숙박 업소 |
제19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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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체육시설 |
제2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1천명 이상의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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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회복지 시설 |
제21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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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목욕장 |
제22호「공중이용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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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게임 PC방 |
제2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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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음식점 |
제24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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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만화방 |
제25호「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해당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영업소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제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제2호.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금연구역 확대운영
- 목적 :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하도록 함
- 기간 : 연중
- 근거 :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내용
- 도시공원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주유소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평촌 학원가 양편 보행로
- 박달시장(아케이드 구역)
금연캠페인
- 일시 : 3월 ~ 12월
- 장소 : 거리, 공원, 사업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서약, 금연상담
- 금연패널, 금연기자재 및 모형, 금연 홍보물 전시 및 배부 등
금연구역 알림 이미지
2018.12.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