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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

금연환경조성 안내

안양시보건소에서는 흡연하면 안되는 장소를 안내해드립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일시 : 연중
  • 대상 : 학교, 의료기관, PC방, 게임장, 1천제곱미터이상되는 건축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점검사항
    •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 담배자판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운영실태 점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지정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지정 안내표  - 구분,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 (당해시설물 전체), 지정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 (당해시설물 전체) 지정기준
1. 정부 및 지방청사
  • 제1호 국회의 청사
  • 제2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제3호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제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청사
  • 제5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대지를 포함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해당 청사 전면 금연구역 원칙, 법령 상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이 가능하나, 청사 건물 내 흡연실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경기도 정책방향 임.
2.학교, 유치원

제7호「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의 교사

해당건물 전면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제6호「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해당시설 전면금연구역 원칙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다만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 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3.의료기관

제8호「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 및 부속 장례식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4.보육시설

제9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청소년 시설

제10호「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6.도서관

제11호「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7.어린이 시설

제12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학 원

제1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학교교과 교습학원

해당 학원 건물,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전면 금연구역원칙 다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9.교통관련 시설

제14호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수단 전면 금연

제15호「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해당 차량 금연

10.대형건물

제16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복합용도의 건축물

  • 해당건물 전면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해당 건물 내 상가, 음식점, 사무실, 학원 등 여러 업종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 경우, 동 건축물에 입주한 영업장과 관련된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개별 적용법령이 없는 순수한 개인 사무실인 경우 법령 적용에서 제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11.공연장

제17호「공연법」에 따른 300석이상의 공연장

해당 공연장, 점포, 상점가 내 전면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12.대규모 점포

제18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동법 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상점가

13.관광숙박 업소

제19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해당 업소 전면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호텔, 콘도미니엄 등 공중이 이용하는 현관, 로비, 복도 , 화장실 등 공동이용구간은 금연구역이나,
  • 개인이나 가족의 휴양목적으로 이용되는 객실의 경우 관련법령 적용이 배제되며, 숙박업소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영업장의 경우 법령이 적용됨
14.체육시설

제2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1천명 이상의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시설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시설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개별법령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규정 준용
15.사회복지 시설

제21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6.목욕장

제22호「공중이용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17. 게임 PC방

제2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소

18. 음식점

제24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해당 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영업소 내 별도 밀폐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단란·유흥주점은 제외
    (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내 영업장의 경우 금연구역에 해당함)
19. 만화방

제25호「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해당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영업소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1,2호에 대한 표
제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2호.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금연구역 확대운영

  • 목적 :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하도록 함
  • 기간 : 연중
  • 근거 :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내용
    • 도시공원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주유소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평촌 학원가 양편 보행로
    • 박달시장(아케이드 구역)

금연캠페인

  • 일시 : 3월 ~ 12월
  • 장소 : 거리, 공원, 사업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서약, 금연상담
    • 금연패널, 금연기자재 및 모형, 금연 홍보물 전시 및 배부 등

금연구역 알림 이미지

2018.12.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금연구역 (no-smoking area)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금연환경조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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