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1. 사업안내
  2. 모자보건사업
  3.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안양시 거주 모든 임산부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3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기, 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시기 내용 비고
    임신초기 ~ 12주 미만
    • 엽산제 지원
    • 초기 혈액검사(빈혈, B형간염, 풍진, 혈액형, 매독, 에이즈)
    • 결과확인: 검사 7일 후 확인 가능 (https://www.e-health.go.kr)
      • 안양시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온라인 민원발급 > 진료검사현황조회 > 모성검사(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11주 ~ 18주
    •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 1차(목둘레 투명대 검사)
      • 2차(쿼드검사)

      검사 종류에 따라 검사비 추가될 수 있음

    • 지정의료기관
      •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샘병원,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유앤장산부인과, 필산부인과, 꽃과샘산부인과
    20주 ~ 출산 전
    • 철분제 지급(5개월분)
      • 방문수령(의약품)
      • 택배수령(건강기능식품)*택배비 본인부담
        → 정부24(맘편한 임신서비스)에서 신청
    • 지연방문 시 소급지원 불가
    • 신분증 지참

임신축하금

  •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출산 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3층) 방문
  • 지원내용 : 10만원 (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신청서류
    • (필수) 임신부 신분증
    • (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필수)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다문화가정(남편이 한국국적에 한함))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토요 모자보건실 운영

  • 대상 : 평일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 일시
    • 만안 : 매월 둘째주 토요일(9:00 ~ 12:00)
    • 동안 : 매월 넷째주 토요일(9:00 ~ 12:00)
  •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엽산제·철분제 지원,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등)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유축기 대여

  • 대상 :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
  • 대여기간 : 2주(연장·재대여 불가)
  • 준비물 : 산모 신분증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출산준비교육

  • 대상 : 관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등 임신·출산에 필요한 지식
  • 일정 : 연 4기 수업 / 자세한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3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한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 아래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정보원에 서류제출 생략
    2.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정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제출서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4번) 만안(031-8045-3104)

첫만남 이용권

  •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지원금액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구분, 출생순위, 지원금액
    구분 출생순위 지원금액
    2023년도 출생아 출생순위 관계 없음 200만원
    2024년도 출생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사용기한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출산지원금

  •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 지원내용 : 첫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신청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

    출생아 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금액
    (만원)
    >200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400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1,000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산후조리비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안양에 한 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안양사랑페이(카드형) 5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정책수당(산후조리비) 운영 자금 보유관리 현황 (2024.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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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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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3040,3106,3104(만안) / 4827,4834,4969(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