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안양시 거주 모든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1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기, 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시기 내용 비고 임신초기 ~ 12주 미만 - 엽산제 지원
- 초기 혈액검사(빈혈, B형간염, 풍진, 혈액형, 매독, 에이즈)
- 결과확인: 검사 7일 후 확인 가능 (https://www.e-health.go.kr)
- 안양시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 > 온라인 민원발급 > 진료검사현황조회 > 모성검사(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11주 ~ 18주 -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 1차(목둘레 투명대 검사)
- 2차(쿼드검사)
검사 종류에 따라 검사비 추가될 수 있음
- 지정의료기관
- 한림대성심병원,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필산부인과, 유앤장산부인과, 꽃과샘산부인과, 삼성제일산부인과, 은하여성의원
16주 ~ 출산 전 - 철분제 지급(5개월분)
- 방문수령(의약품)
- 택배수령(건강기능식품)*택배비 본인부담
→ 정부24(맘편한 임신서비스)에서 신청
- 지연방문 시 소급지원 불가
- 신분증 지참
임신축하금
-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출산 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1층) 방문
- 지원내용 : 10만원 (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신청서류
- (필수) 임신부 신분증
- (필수) 임신확인서
- (필수)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다문화가정(남편이 한국국적에 한함))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안양시 3개월 이상 거주 이력 기재 필수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유축기 대여
- 대상 :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
- 대여기간 : 2주(연장·재대여 불가)
- 준비물 : 산모 신분증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출산준비교육
- 대상 : 관내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등 임신·출산에 필요한 지식
- 일정 : 연 4기 수업(만안, 동안 번갈아 진행) / 자세한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출산준비교실 신청' 참고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3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한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 아래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정보원에 서류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정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제출서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정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4번) 만안(031-8045-3104)
첫만남 이용권
-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지원금액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구분, 출생순위, 지원금액 구분 출생순위 지원금액 2024.1.1.이후 출생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사용기한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출산지원금
-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 지원내용 : 첫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신청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분할지급
단, 분할지급 도중 안양시 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자격 상실한 경우 지원중단
출생아 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금액
(만원)200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400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1,000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산후조리비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안양에 한 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안양사랑페이(카드형) 5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정책수당(산후조리비) 운영 자금 보유관리 현황 (2025.6월말 기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발급내용 : 임산부 자동차 차량임을 알리는 자동차 표지를 1인 1대차량에 한하여 발급
- 이용방법 : 표지 발급차량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내 주차 가능
- 발급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신 청 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
- 대상차량 :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만 등록
-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차량 등
- 유효기간 :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 발급장소 : 관내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동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임산부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경우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필요
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