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료기관 자료제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점검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의료기관별로 대표 1인이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 제출대상 | 제출자료명 | 제출기간 | 제출하기 | 확인하기 |
|---|---|---|---|---|
| 의료기관 | 취업제한 자료 | 2026.1.1. ~ 2.2. | 제출하기 | 제출확인하기 |
| 의약품 판촉영업자 | 신규(보수)교육 이수증 | 2026.1.1. ~ 2.2. | 제출하기 | 제출확인하기 |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신규(보수)교육 이수증 | 2026.1.1. ~ 2.2. | 제출하기 | 제출확인하기 |
| 기타업소 | 기타자료 | 2026.1.1. ~ 2.2. | 제출하기 | 제출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