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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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민원안내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구비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민원 서식

소독업 민원 서식 -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한, 신청서식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간 신청서식
소독업 신고 없음
  • 신고서 1부
  •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7일 서식다운받기
신고사항 변경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 증빙서류
7일 서식다운받기
휴ㆍ재개업ㆍ폐업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즉시 서식다운받기

소독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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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감염관리
  • 전화번호 031-8045-3108(만안), 5919(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