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민원안내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구비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민원 서식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등 안내 | 처리기간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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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 없음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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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 | 없음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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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재개업ㆍ폐업 | 없음 |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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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