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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료기관 자료제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점검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의료기관별로 대표 1인이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파일 다운로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의료기관 자료제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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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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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동안, 만안) 보건정책과 > 의약관리
  • 전화번호 031-8045-7510(만안), 482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