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며, 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해야 하나요? | |
| 내용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카페 등): 1년 ○ 학교급식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종사자: 3개월 발급신청 시 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전국 보건소나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업종별 검진 주기에 따라 새로운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 만안 보건행정팀(031-8045-3472), 동안 보건행정팀(031-8045-6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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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보건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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