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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자주묻는 질문답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카테고리, 보건소명 정보 제공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핫이슈
내용 식품위생업, 유흥업 종사자분들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안내입니다.

○ 준비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3,000원
○ 처리기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검사일로부터 5일(약 1주일) 소요
○ 접수시간: 평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예약없이 현장접수 가능)

■ 문의: 만안 보건행정팀(031-8045-3472), 동안 보건행정팀(031-8045-6920)
파일
카테고리 보건행정팀
보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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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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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72(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