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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교육신청서, 의견제출서
보건소명 만안구보건소
카테고리 건강증진팀
내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과태료 사전통지기한 내 감면교육 신청 또는 의견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절차 및 관련자료입니다.

1. 과태료 감면교육
교육신청서 제출(신청자) -> 적발 등록(보건소 담당자) ->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과태료감면 신청서 제출(신청자) -> 과태료 감면 통보(보건소 담당자)

2. 의견제출
접수 -> 심사 -> 결재 -> 통보

제출방법(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 이메일: kokolo1@korea.kr
- 팩스 031-8045-6575
- 우편 및 방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48, 만안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전화 031-8045-315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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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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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