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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교육신청서, 의견제출서 | |
보건소명 | 만안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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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건강증진팀 |
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과태료 사전통지기한 내 감면교육 신청 또는 의견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절차 및 관련자료입니다.
1. 과태료 감면교육 교육신청서 제출(신청자) -> 적발 등록(보건소 담당자) ->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과태료감면 신청서 제출(신청자) -> 과태료 감면 통보(보건소 담당자) 2. 의견제출 접수 -> 심사 -> 결재 -> 통보 제출방법(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 이메일: kokolo1@korea.kr - 팩스 031-8045-6575 - 우편 및 방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48, 만안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전화 031-8045-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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