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동절기(월동기) 모기 방제
- 사업기간 : 1~2월, 11~12월
- 대상 : 대형건물, 아파트의 지하 정화조, 집수정, 하수관, 빗물받이 등
- 방법
- 월동모기 및 유충서식지에 유충구제제 투여
하절기 집중 모기 방제
- 사업기간 : 5~10월
- 대상 : 하천변, 유수지, 쓰레기적환장, 취약지역 등
- 방법
- 친환경적 모기 성충 방제제를 사용하여 차량 분무· 연무 소독 실시
- 하절기 집중 방역을 위한 주민센터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통한 자체 소독 실시
- ※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내 집주변의 고인 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 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 제거로 모기 방제 시작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4월~9월 | 10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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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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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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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