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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민방위기본법」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 상 : 이*희, 봉*용, 전*우
□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세부내용 붙임
□ 공고기간 : 2024.06.21. ~ 2024.07.08. (17일간)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시, 안양9동) 및 동 알림판 공고
※ 반송대상자에게 고지서 일반우편으로 재전송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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