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작성하는 이중계약서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2006. 1. 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신고대상

2006. 1. 1. 이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고기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 직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위임하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지연 또는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실거래가격의 2% ~ 10%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거짓신고자(아래 사례의 해당하는 자)의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 부동산계약의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동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동산계약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지급금액 :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지급한도: 1천만원)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직거래한 계약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신고를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 등의 과실로 인해 추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거래신고에 대한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은 거래당사자가 됩니다. 오기 등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서 작성내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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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 031-8045-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