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안내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를 조심하세요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며,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업소 간판 및 법정 게시물(5종)을 확인하세요

  • 중개업소 간판실명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간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니 대표자를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 게시물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수수료 요율표, 사업자등록증

계약 체결시에는 중개업소로부터 아래의 문서를 교부받으십시오

  • 부동산 매매계약서(중개업자란 기입여부 확인) - 매도자용, 매수자용 각 1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기재된 서류
  • 공제증서 가입증명서 사본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때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발견 시에는 신고하세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 031-8045-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