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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안내
내용 경기도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아래와 같이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및 배우자
※ 단, 경기도 주민등록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만 지원가능

2. 무료 진료증 발급 : 해당 주소지 시‧군 보훈 관련부서

3. 지원범위 : 외래진료비·약제비·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4. 이용방법 : 무료진료증 반드시 제시(사용기한 1년, 올해 연두색)
※ 단, 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병원·약국 이용시지원가능

5. 의료기관 현황 : 아래 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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