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3년 12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안내 | |
내용 |
경기도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아래와 같이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및 배우자 ※ 단, 경기도 주민등록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만 지원가능 2. 무료 진료증 발급 : 해당 주소지 시‧군 보훈 관련부서 3. 지원범위 : 외래진료비·약제비·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4. 이용방법 : 무료진료증 반드시 제시(사용기한 1년, 올해 연두색) ※ 단, 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병원·약국 이용시지원가능 5. 의료기관 현황 : 아래 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