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 | |
내용 |
1.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2. 신청자격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3. 신청방법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신청서·동의서 작성+자료 업로드) 1)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4.6.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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