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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안내
내용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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