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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 |
부서명 | (만안구)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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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1.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 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 추진일정 · 철거공사 계약 (연간 단가계약) : 2월중 · 1차 대집행 - 2월 ~ 4월 : 대상 광고물 전수조사 및 계고, 광고주 및 건물주 동의서 징구 - 5월 ~ 6월 : 대집행영장 교부 및 대집행 실시 · 2차 대집행 : 8월 ~ 11월 ○ 사업구간 : 주요도로변(특정구역 고시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등, 노후 및 폐업간판 일제정비 병행 추진 ○ 예 산 액 : 10,000천원 2. 시민수거보상제 추진계획 ○ 기 간 :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관내 거주(주민등록상) 만 20세이상 주민 ※ 환경공무관·공공근로자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확인(반드시 주소가 관내로 되어 있어야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주 관 : 만안구 건축과 ○ 사 업 비 : 90,000천원 3. 평일 및 휴일 기동단속반 운영 - 평일 : 오전,오후 1일 2회 관내 전지역 차량순찰 및 계도활동 4. 야간 민.관.경 합동캠페인 및 지도단속 - 분기별 합동캠페인 및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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