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행정정보 사전공표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부서명 (만안구)건축과
내용 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1.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 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 추진일정
· 철거공사 계약 (연간 단가계약) : 2월중
· 1차 대집행
- 2월 ~ 4월 : 대상 광고물 전수조사 및 계고, 광고주 및 건물주 동의서 징구
- 5월 ~ 6월 : 대집행영장 교부 및 대집행 실시
· 2차 대집행 : 8월 ~ 11월
○ 사업구간 : 주요도로변(특정구역 고시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등,
노후 및 폐업간판 일제정비 병행 추진
○ 예 산 액 : 10,000천원

2. 시민수거보상제 추진계획
○ 기 간 :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관내 거주(주민등록상) 만 20세이상 주민
※ 환경공무관·공공근로자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확인(반드시 주소가 관내로 되어 있어야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주 관 : 만안구 건축과
○ 사 업 비 : 90,000천원

3. 평일 및 휴일 기동단속반 운영
- 평일 : 오전,오후 1일 2회 관내 전지역 차량순찰 및 계도활동

4. 야간 민.관.경 합동캠페인 및 지도단속
- 분기별 합동캠페인 및 지도단속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행정정보 사전공표 자료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