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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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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2019년 1기분 부과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9. 3. 15.(금) ~ 2019. 4. 1.(월) □ 대 상 : 경유자동차 ○ 적용기간 : 2018. 7. 1. ~ 2018. 12. 31. ※ 저공해인증차량, 유로5 이상 차량은 부과대상 제외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 통합ARS 납부(1544-6844) 등 □ 문 의 ○ 만안 환경위생과 ☎8045-3338, 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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