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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청 공개감사 안내문 |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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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감사 안내문> 안양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안양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2018. 3. 19.(월) ~ 3. 30.(금)까지 ‘만안구청’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만안구청 - 제보대상: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직원 부조리,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 신고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개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소송 진행 중인 사항 ○ 신고 방법 - 전 화:안양시 감사관 031-8045-2074 - F A X:안양시 감사관 031-8045-6502 - E-mail:jjk188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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