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만안구청 공개감사 안내문 핫이슈
부서명 행정지원과
내용 <공개감사 안내문>
 
안양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안양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2018. 3. 19.(월) ~ 3. 30.(금)까지 ‘만안구청’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만안구청
  - 제보대상: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직원 부조리,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 신고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개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소송 진행 중인 사항
 
○ 신고 방법
  - 전 화:안양시 감사관 031-8045-2074
  - F A X:안양시 감사관 031-8045-6502
  - E-mail:jjk1885@korea.kr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