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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 비회원 전자신고 안내 | |
부서명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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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원천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로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납부할 때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불편함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수기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비회원 전자신고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만안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045-3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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