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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핫이슈
부서명 건축과
내용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건축주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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