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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안내
부서명 (만안구)행정지원과
내용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24. 3. 2. ~ 3. 6.(공휴일 가능)

나. 열람방법
❍ 방 문: 주소지 관할 구청 행정지원과(09:00~18:00)
❍ 인 터 넷: 시․구청 홈페이지(인터넷열람은 시간제한 없음)
- 열람주소 : https://www.anyang.go.kr/main/popElection.do

다. 문의전화 : 8045-3383(만안구청), 8045-4384(동안구청)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가. 이의신청
❍ 시 기 : 2024. 3. 2.(토) ~ 3. 6.(수)까지(열람기간 중)
❍ 신청권자 : 선거권자 누구든지
❍ 방 법 : 말(구두) 또는 서면(임의서식, 인터넷 사용)
❍ 심사·결정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신 청 처 : 주소지 관할구청(만안․동안구청) 행정지원과

나. 불복신청
❍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만안․동안구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신청권자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
❍ 신 청 처 :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윈회(만안구, 동안구)
※ 재외선거인명부 관련 불복신청은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서면(임의서식)에 한함.
※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결정 : 불복신청이 있는 다음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가. 신청기한 : 2024. 3. 7. ~ 3. 10.

나.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누락된 선거권자가 명부작성권자(만안․동안구청장)에게 서면(소명자료 첨부)으로 신청
❍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문의전화 : 031-8045-3383(만안구청), 031-8045-4384(동안구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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