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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알림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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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알림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 12. ~ ’24. 3.)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단속기간: 2023년 12월 4일 - 2024년 3월 22일 단속장소: 만안대교 인근, 연현오거리 인근 단속대상: 관내 주행 중 운행차 단속항목: 경유차의 매연 ※ 휘발유, 가스차의 CO, HC, NOx 항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원격측정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단속기간: 2023년 12월 4일 - 2024년 3월 22일 단속장소: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대상: 5분이상 공회전 시 단속제외 -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하여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 대기 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로서 냉·낸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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