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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신고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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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대 상 : 제20대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23.)전에 귀국하여 (미출국자 포함) 선거일(3.9.)에 국내 지정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신고기간 : 2. 23.(수) ~ 3. 9. (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재외선거인만 해당)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원본) ○ 제 출 처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한 구시군위원회(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 관한 구시군위원회(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 : 방문, 모사전송 - 재외선거인 : 방문 ○ 기타사항 : 붙임 참고 ○ 문 의 : 만안구청 행정지원과(031-8045-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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