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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신고 」안내
부서명 (만안구)행정지원과
내용 ○ 대 상 : 제20대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23.)전에 귀국하여
(미출국자 포함) 선거일(3.9.)에 국내 지정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신고기간 : 2. 23.(수) ~ 3. 9. (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재외선거인만 해당)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원본)
○ 제 출 처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한 구시군위원회(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 관한 구시군위원회(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 : 방문, 모사전송
- 재외선거인 : 방문
○ 기타사항 : 붙임 참고
○ 문 의 : 만안구청 행정지원과(031-8045-338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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