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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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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신고·납부 기간 : 8. 1. ∼ 8. 31.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과 사업소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비과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세 율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 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유의 사항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됨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20%(무신고) 또는 10%(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25/100,000 ※기한 내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290,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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