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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만안구)세무과
내용 □ 신고·납부 기간 : 8. 1. ∼ 8. 31.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과 사업소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비과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세 율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 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유의 사항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됨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20%(무신고) 또는 10%(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25/100,000
※기한 내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290,329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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