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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알림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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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관련 일부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 및 1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오니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적용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 1단계(사용규제 유지) -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 1회용품 사용규제 ○ 1.5~2.5단계(부분허용) - 다회용기 사용 -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3단계(부분허용) - 다회용기 사용 -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 1.5단계 이상 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권고 주요내용] -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5단계 이상 시 고객 요구 시 제공 허용) -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문의전화 : ○ 안양시 자원순환과(☎031-8045-5753) ○ 동안구 환경위생과(☎031-8045-4144) ○ 만안구 환경위생과(☎031-8045-3118) 붙임 1.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1부. 2.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한글파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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