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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알림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코로나19 관련 일부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 및 1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오니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적용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 1단계(사용규제 유지)

-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 1회용품 사용규제

○ 1.5~2.5단계(부분허용)

- 다회용기 사용

-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3단계(부분허용)

- 다회용기 사용

-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 1.5단계 이상 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권고 주요내용]

-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5단계 이상 시 고객 요구 시 제공 허용)

-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문의전화 :

○ 안양시 자원순환과(☎031-8045-5753)
○ 동안구 환경위생과(☎031-8045-4144)
○ 만안구 환경위생과(☎031-8045-3118)



붙임 1.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1부.

2.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한글파일)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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