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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및 식품분야 조치사항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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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 시설 및 식품분야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지역: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2. 적용 대상: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5. 조치내용 ▶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6. 핵심 방역수칙 : 붙임참조 7. 조치 사항 가.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나.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붙 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1부. 3. 수기 명부 양식 및 관리 1부. 4. 전자출입기록부 설치 및 이용 1부. 5. 종사자 증상 확인 관리대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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