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7.(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 적용대상 :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제한사항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대상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
○ 조치사항
가. 집합제한 방역조치 미준수 운영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나.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벌금 300만원)
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 따로붙임
1. 업종별 핵심 방역지침
1)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2)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2. 전자출입기록부 설치 및 이용
보건복지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렇게 활용해요’
※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3. 소독 및 환기실시 대장
4. 종사자 점검대장 및 유증상자 관리대장
※ 아울러,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는 2020.11.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만안환경위생과 식품안전 ☏ 8045-3312, 8045- 3327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