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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 |
부서명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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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납세의무자
• 2020. 7. 1. 현재 만안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2020. 7. 1. 현재 만안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납부기간 : 2020. 8. 16. ~ 8. 31. □ 납부장소 : 모든 금융기관 이용가능 □ 편리한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납부, 신용카드(은행 현급자동지급기 이용)납부 ― 인터넷지방세포털서비스 (www.wetax.go.kr) 접속 회원가입 후 납부 • 전화이용납부(ARS) ― ARS 1544-68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납부 ※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이하) 가능(수수료 발생)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이체(입금) •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고지서」납부 ① 이용방법 : 간편결재사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청구서) 전자송달 신청 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② 신청방법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고지서” 검색 → 앱 설치 → 청구서 신청 ③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 납부방법 문의 만안구청 세무과 ☏ 8045-3290,3292,3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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