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 |
부서명 |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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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신설
(2019.10.18일 시행)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2019.10.18.)전 면허 발급자 : 별도 첨부 안내문 참고 3.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11개소 - 교육장 및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고(교육장 별로 일정이 지정되어 있음) 4. 교육기간 : ~ 2020. 12. 31일까지 (※최초 발급일이 2009.12.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 별도 안내문 참고) 5. 교육신청 및 장소 : 지정전문교육기관과 교육일정과 장소 확인 후 교육 수료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 6. 주의사항 :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전화 : 만안구청 건설과 031-8045-348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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