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부서명 건설과
내용 1.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신설
(2019.10.18일 시행)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2019.10.18.)전 면허 발급자 : 별도 첨부 안내문 참고

3.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11개소
- 교육장 및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고(교육장 별로 일정이 지정되어 있음)

4. 교육기간 : ~ 2020. 12. 31일까지
(※최초 발급일이 2009.12.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 별도 안내문 참고)

5. 교육신청 및 장소 : 지정전문교육기관과 교육일정과 장소 확인 후 교육 수료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

6. 주의사항 :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전화 : 만안구청 건설과 031-8045-348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3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