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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핫이슈
부서명 세무과
내용 □ 신고·납부 기간 : 7. 1. ∼ 7. 31.

□ 대 상 :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
※ 비과세 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세 율 :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 신고 및 납부방법
○ 직접 신고·납부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 세무과 시세팀에 신고서 접수 > 납부서 은행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http://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 유의 사항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됨
-무신고 가산세 : 20%~ 최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10%~최고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25/100,000 × 납부지연일수

□ 문 의
○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29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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