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부서명 | 세무과 |
---|---|
내용 |
□ 신고·납부 기간 : 7. 1. ∼ 7. 31.
□ 대 상 :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 ※ 비과세 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세 율 :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 신고 및 납부방법 ○ 직접 신고·납부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 세무과 시세팀에 신고서 접수 > 납부서 은행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http://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 유의 사항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됨 -무신고 가산세 : 20%~ 최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10%~최고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25/100,000 × 납부지연일수 □ 문 의 ○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290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