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신청 안내(코인노래연습장) | |
부서명 | 복지문화과 |
---|---|
내용 |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대표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0.7.1.(수) ~ 7.1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道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5.10.~6.7.) 명령이행 영업주 중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콜라텍 30억원이하) +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명령 공고 이전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 이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업소 ㅇ 지원금액 : 정액지급(지역화폐 50만원) □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 신청기간 : 7.1.(수)~7.17.(금) 9:00~18:00 ㅇ 접수처 : 만안구청 1층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031-8045-3369)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마스크 착용필수) 또는 우편 접수(송달 확인필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