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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안내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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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근거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 대상 ▸ 신규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시 1개월이내 보완 하여 제출) ▸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이내 건강진단 실시 ❍ 기간 : 2020.5.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연장 추가 검토 예정 ❍ 건강진단 발급 기관 ▸ 보건소 :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시까지 발급 중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원은 상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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