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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 안내 | |
내용 |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2. 보장내용 : (부양자) 상해/질병 후유장애 3,000만원, 암 진단비 30만원 등 (아동)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골절 진단비 15만원 등 ※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소액보험 참고 3. 신청접수: 02-3471-5116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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