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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내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일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영업주(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는 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만안구 환경위생과(☎031-8045-332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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