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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만안구 게임제공업 사업자 온라인 교육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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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교 육 대 상 : 관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ㅇ 교 육 기 간 : 2025. 11. 30.까지 ㅇ 교 육 근 거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ㅇ 교 육 방 법 : PC 또는 모바일 수강 ㅇ 교 육 시 간 : 3시간 내 (수강료 무료) ㅇ 교육포털 주소 : https://edu.grac.or.kr ㅇ 교육 학습방법 가. PC 또는 모바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edu.grac.or.kr) 접속 및 회원가입(회원유형: 게임물관련사업자) 나. 로그인(본인인증) 다. 교육신청 : 상단메뉴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 [해당 업종 클릭] - [4~6개 과정 중 1개 선택] - [수강신청] ㅇ 수료기준 : 교육시간 90%이상 수강 시 수료 ※ 수강 후 만족도 조사 참여 시 최종 수료 처리 (수료증 제출 불필요) ㅇ 교육사이트 문의 : ☎055-757-8200(교육포털)/ ☎051-720-4282(민원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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